청년 공고번호 제2025- 3호
2025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성장패키지 모집 공고
일 러 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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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전체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 성장패키지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자는 도전패키지 공고문(QR코드)을 확인 바랍니다. □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 기한 경과 후 접수가 불가능하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인터넷 및 구글폼 접속 지연, 프로그램 오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접수를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마감 기한 전 미리 제출 바랍니다. □ 성장패키지 지원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지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10월 말까지 사업 확장을 완료 해야합니다. ◦ 재단이 요구하는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합격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단의 경영지도 지원절차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등 재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지원금 관련 사항 (지원금 항목 6p) ◦ 창업지원금 대상자는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충청남도」예산이 포함된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게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지원금은 증빙자료를 통해 지침 준수 여부, 적절성 등을 심사 후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창업 지원금 대상자는 재단과의 협약일 이후부터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지원 관련 사항 ◦ 신용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는 선정 후 신용보증 심사 시점의 대표자의 신용상태, 사용목적 등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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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개요 |
생활업종 청년 성장패키지란? - 창업컨설팅(최대 8회), 지원금(업체당 15백만원), 신용보증(최대 2억원) 등 종합지원을 통해 충청남도 청년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확장을 지원 |
❍ (지원대상) 道내 생활업종*을 운영 중인 창업 후 7년 이내인 청년** 기업으로 2025년도 사업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평균 매출 30억원*** 이내)
* (생활업종)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 (청 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 1985년 2월 28일 출생자부터 2006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해당
*** (평균매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바로가기. 7page)
(사업확장) 1) 현재 운영 중인 로컬브랜드의 직영점을 충청남도에 추가로 개점하려고 하는 경우 2) 운영 중인 사업체의 사업장을 확장 또는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3) 운영 중인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충청남도 내 창업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4)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량 증대로 매출 확대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 사업장의 매출,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
❍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31일
❍ (선발규모) 10명 (예비 합격 6명)
❍ (지원내용) 사업확장 컨설팅, 성장 지원금 및 신용보증 우대 지원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업체당 지원규모 |
컨 설 팅 |
사업확장 및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및 생활업종 멘토 컨설팅 |
최대 8회 |
지 원 금 |
마케팅, 원재료 구입, 브랜딩 등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최대 15백만원 |
신용보증 |
사업확장에 필요한 확장 자금 신용보증 지원 |
최대 2억원 |
- 2 -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 3. 4 ~ 2025. 3. 31 (기한엄수)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글폼 업로드
제출방법 |
제출처 |
◦ 파일형식 : PDF로 스캔하여 구글 폼으로 신청 및 업로드 ◦ 인터넷 및 구글 폼 접속 지연, 프로그램 오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접수를 못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능하니 마감 전 여유 있게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①~⑫)개별 서식을 PDF 파일로 제출
※ 예) 파일명 예시: 1.신청서(홍길동).pdf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작성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업정보제공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및 확약서 |
서식 |
발급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매출자료 확인 서류 (최근 3개년)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2022년~2024년)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및 재무제표(2021년~2023년) ※ 법인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가지급급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최종 선발 후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⑪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택 1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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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주민등록초본 (가점사항 , 해당자만) - 이전주소지 포함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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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선발 |
❍ (평가절차)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
모 집 |
▶ |
서류평가 (15명, 1.5배수) |
▶ |
발표 평가 (10명, 예비 6명) |
▶ |
오리엔테이션 |
▶ |
정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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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
결 과 |
평 가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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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3.31 |
4월 10일 |
4월 14일 |
4월 24일 |
4월 25일 |
4월 30일 |
25. 5. ~ 11. |
❍ (평가기준) 서류 및 발표평가 공통 기준
구 분 |
대표자 역 량 |
아이템 경쟁력 |
지역자원 연 계 성 |
사업 확장계획 |
자 금 사용계획 |
배 점 |
20 |
20 |
25 |
25 |
10 |
- (가점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 (중복가능)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1점)
재단에서 시행하는 도전패키지 또는 동네창업학교 수료자 (1점)
사업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인 경우 (2점)
- (인구감소지역)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선발통지)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보
4. 추진일정 |
❍ (추진일정) 2025. 2. 27. ~ 2025. 12. 31. ※일정 변경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구 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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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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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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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 공고 |
2/27~ |
3/4~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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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평가) 4/ 10 (결과)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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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출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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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평가) 4/24 (결과)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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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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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시작 (1) |
종료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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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및 지원금 지원 |
시작 (1) |
종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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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2) 지원 제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참고2]
3) 2025년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청년 도전 및 성장 지원)에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4)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가. 충청남도의 민간사업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나. 2024년 도전패키지 선정 기업이 2025년 성장패키지에 지원하는 경우
다. 2024년 동네창업학교와 신용보증만 지원받고 도전 및 성장 패키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5)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법인기업). 다만, 최종 선발 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6) 그 밖에 충청남도 및 재단이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사업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이의제기 절차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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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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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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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선발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평가결과 재심의 |
◦ (신청절차) 선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별첨]를 이용하여 재단에 이의신청
* 단순 이의제기(결과 수용불가 등)는 불가하고 명확한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함
◦ (처리방법) 이의신청 접수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 기업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소명 및 위원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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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재단의 경영지도(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및 성과보고회 등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불성실할 경우 합격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장패키지의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2025년도 10월까지 사업확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확장 후 재단으로 사업확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결산 기준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법인기업은 선발 이후 즉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발이 취소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합격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관련 사후관리를 위한 재단 요청자료 제출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사실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3) 사업 운영 현황 확인 등을 위한 재단의 사업장 방문 및 자료 제출 4)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요청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미숙지, 참여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심사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등)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시 선정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선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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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의 사업성과는 지원사업 홍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구글폼 접속 지연, 프로그램 오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접수를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마감 기한 전 미리 제출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합니다.
◦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하여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항목) 지원금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합격자에게 최종 통지)
항 목 |
내 용 |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 최종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료‧상품 구입비 * 원산지가 충청남도이거나 충남 내 사업장에서 제조·공급받는 경우에 한함 |
지식재산권 |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소요비 |
광고선전비 |
‧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일간지, 간판제작 마케팅 비용 |
개발비 |
‧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홍보물, 포장디자인, 브랜드 (로고, 간판 디자인 등) 등 개발비 |
소모품비 |
‧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구입비 |
교육연수비 |
‧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연수비 |
지급수수료 |
‧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가맹거래사업자 관련 컨설팅 소요 비용 |
임차료 |
‧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임차료 |
8. 문의처 |
∘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 (☎ 041- 530- 3888)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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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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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패키지 지원 제한업종 |
<신용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11.30., 2022.3.2.)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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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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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47993 |
다단계 판매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68 |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예외 허용 : ① 등록된(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② ①과 판매계약을 체결(대리점계약 또는 판매계약 등)하여 사업영위를 위한 개별 사업장(임차,
자가)을 소유하고 직원 고용 등을 통해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③ 자기책임으로 위 ① 또는 ②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금액을 매출신고 하는 등 본인 명의로 판매 및 대금수수를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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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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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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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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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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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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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성장패키지 신청서류 서식 |
❍【서식 1】 ~ 【서식 5】 작성 ❍ 서식은 반드시 아래 공고문에 게시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보충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 가능)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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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성장패키지 참여신청서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성장패키지 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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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형태 |
①추가개점 / ②확장이전 / ③업종추가 / ④시설투자 /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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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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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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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휴대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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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체 |
업체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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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사업자기준)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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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주요제품 |
상시종업원 (4대 보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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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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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천원) |
법인기업은 2024년도 결산완료 후 작성 (단, 사업연도 종료가 12월 31일이 아닐 경우, 2023년도까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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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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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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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계획 요약 |
업체 현황, 대표자 역량, 사업확장계획, 지역자원 연계성 등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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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성장패키지」에 참여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 13 -
[서식 2] 성장패키지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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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업체명 및 대표자 성함 기재(ex. 충남신보, 000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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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비전
※ 창업 예정인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추구하는 가치를 포함 |
◦
1. 아이템 경쟁력
1- 1. 아이템 개요
※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 및 사업확장 시 성공 가능성 |
◦
-
1- 2. 시장분석
※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장의 고객수요, 시장 규모, 사업환경 등 해당 제품(서비스)을 제공 받는 고객의 특성 및 시장 상황에 대해 기재 |
◦ 상권분석
-
◦ 목표고객
-
◦ 경쟁사 분석
-
◦ 경쟁 업체와의 차별성
-
- 15 -
1- 3. 차별성
※ 경쟁사 제품(서비스)과의 차별화된 기술, 품질, 가격 등과 대표자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
-
2. 지역자원 연계성
2- 1. 지역자원 활용 계획
※ 제품(서비스) 제공 시 충청남도의 지역자원(특산물, 문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자원 선정 이유 및 활용 방안 기재 |
◦
-
2- 2.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 향후 지역민에 대한 인력 채용이 예상되는 경우 인원, 채용 예정일 등 기재 |
◦
-
3. 대표자 역량
3- 1. 대표자 전문성
※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기재 *역량 : 사업확장 업체를 운영하여 거둔 성과 및 본인만의 노하우, 자격 및 전문지식 등 |
◦
-
- 16 -
4. 사업계획 구체성
4- 1. 사업 전체 로드맵
※ 경쟁사 제품(서비스)과의 차별화된 기술, 품질, 가격 등과 대표자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확장 계획과 세부 추진내용 등 기재 |
<사업 추진 일정 >
추진 기간 |
추진 내용 |
세부 내용 |
00년 상반기 |
추가 점포 계약 |
보증금: 00백만, 월세: 00만원 계약 |
00.00 ~ 00.00 |
가오픈 |
고객 소리함 설치 후 고객 피드백 수렴 |
00년 하반기 |
인력 00명 채용 |
업무 보조를 위한 인력 채용 |
00.00 ~ 00.00 |
신제품 프로모션 진행 |
00 프로모션 진행 |
4- 2. 수익창출 방안
※ 사업확장 후 예상되는 수익 및 지출을 기재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등 기재 |
◦
-
- 17 -
5. 자금 조달 및 사용계획
※ 사업확장에 소요되는 자금과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과 함께 이번 정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과 사업확장 자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집행계획 기재 |
5- 1. 자금 조달 계획
구 분 |
자기자본 |
신용보증 |
합 계 |
금 액 |
◦
-
5- 2. 자금 사용계획
※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 기재 |
비목 |
산출근거 |
금 액(원) |
재료비 |
ㆍ고춧가루 구입(00kg x 0000원) |
2,000,000 |
ㆍ통조림 참치 구입(00개 x 0000원) |
500,000 |
|
인테리어 비용 |
ㆍ테이블 구입(20개) |
3,500,000 |
수수료 |
ㆍ카드 단말기 수수료 |
|
합 계 |
◦
-
◦
-
- 18 -
6.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사업확장 관련 참고사항 기재 |
◦
-
◦
- 19 -
(선택)사업계획서 참고자료 |
이미지, 그림, 도표 등 참고자료 (페이지 추가 가능) |
- 20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충남신용보증재단 귀중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가점항목 검토, 선정평가, 사업 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정책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재단과 연계기관에 제공될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정보(사업비 지급 등에 필요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휴폐업 정보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 청년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
조회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조회의 목적 |
‣신청 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사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및 연계 지원,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및 그 밖의 법령상 의무 이행 |
조회할 개인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및 도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창업지원 관련 유사사업 지원 이력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조회 동의 이용 기간 |
‣목절 달성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개인정보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청년지원사업 신청자 및 지원자 관리, 중복지원 검증, 연계 지원, 정책홍보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 지원자 평가,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위한 업무의 수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사업의 개인정보 DB화를 위한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개인식별정보, 청년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청년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고용현황 및 신청서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개인식별정보 및 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고객만족도 조사 업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고용현황 및 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제공 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서명) |
생년 월일 |
휴대전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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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충남신용보증재단 귀중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가점항목 검토, 선정평가, 사업 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재단과 연계기관(충청남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재단 용역업체)에 제공될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금융정보(사업비 지급 등에 필요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등),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휴폐업 정보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고용정보,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 청년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기업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기업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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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조회의 목적 |
‣신청 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사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및 연계 지원,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
조회할 기업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및 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창업지원 관련 유사사업 지원 이력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설립연월일, 연락처 |
조회 동의 이용 기간 |
‣목절 달성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기업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기업정보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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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기업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및 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청년지원사업 신청자 및 지원자 관리, 중복지원 검증, 연계 지원, 정책홍보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 지원자 평가,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위한 업무의 수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사업의 기업정보 DB화를 위한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할 기업정보의 항목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 기업식별정보 및 청년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청년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사, 컨설턴트, 멘토 및 평가위원 : 식별정보 및 청년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 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식별정보 및 사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일체 ‣고객만족도 조사 업체 : 식별정보 |
제공 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기업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기업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
생년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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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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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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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참가자 서약서 및 각종 확약서
참가자 서약서 |
본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는「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에 지원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사업의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의제기 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신청일 현재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사업기간 동안 지원사업 참여 모습이 촬영될 수 있고, 자료로 남겨지거나 공개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수상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언론사 등에 사업아이템과 참가자 신상 등을 공개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4. 선정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선정결과에 승복하겠으며, 모든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5. 요청하는 제반 서류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향후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제한요청)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하겠습니다. 6. 분쟁이나 외부로부터 민원제기 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선정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사항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참여하는 아이디어가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도용이 밝혀질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8.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 동일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 획득 나. 기 개발 및 기지원 과제에 대한 신청 다. 선정 시 지원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라.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9.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에 선정된 후에도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 등 기타의 사유로 교육과정의 취소, 지원계획 취소, 사업화 지원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0. 사업 참여 과정에서 타인의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 정보를 습득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서명/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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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금지사항 확약서 |
본인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을 지원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 신청 및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 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 24 -
사업 확장 확약서 |
본인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성장패키지 신청자로 최종 선정 이후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 충청남도 소재 사업자 확장을 완료할 것임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 사항이 미이행 시, 이에 따른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 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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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확약서 |
본인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성장패키지에 신청한 법인기업의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재무재표에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성장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발 이후 즉시 해당 법인기업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것임을 확약하며, 성장패키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 법인기업 중 최근 결산 기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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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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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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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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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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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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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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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사항 |
통지를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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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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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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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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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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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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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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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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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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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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